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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 안전강화법’ 국회 통과

검사기관 ‘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 완성검사ㆍ정밀검사 종합 실시

2015-07-26 14:29:0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승강기 검사기관들을 통합한 승강기안전공단이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게 돼 승강기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번 개정법은 현행 승강기안전법 상의 고질적인 부실검사 유발 원인을 제거해 승강기 안전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승강기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개 기관이 맡고 있다.

검사기관들이 서로 고객업체 유치경쟁을 하게 되면서 수검업체의 눈치를 보는 문제가 있고, 또한 수검업체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추가 검사를 전제로 ‘봐주기식 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기존 2개의 승강기 검사기관을 통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이 승강기 설치 이후 최초 검사인 ‘완성검사’와 노후 승강기 정밀검사인 ‘정밀안전검사’를 맡도록 했다.

승강기 정기검사의 일부는 민간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검사기관이 공단으로 통합된 만큼, 공단과 검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보완됐다. 검사기준을 위반해 검사를 시행한 검사자와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점검자에 대해 6개월간 업무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검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승강기 검사자에 대한 교육평가를 의무화해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가가 승강기 안전관리정책을 수립ㆍ시행 토록해 국가의 책무도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초고층 빌딩, 공동주택이 증가하여 수직 교통수단인 승강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이번 개정법의 의의를 밝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통합에 합의해준 부처와 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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