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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무부 뭐하니? 폐지 예정 ‘사법시험’ 강 건너 불 보듯”

예비시험과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 등이 가능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2015-07-30 16:00:2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조계에서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의 폐지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에서는 존치를 주장하고,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올해 초 회장 선거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당선된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이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등 관련 개정안이 5개나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다 야당으로는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방법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역임한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역임한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법무부가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며 빨리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변호사ㆍ판사ㆍ검사를 뽑는 제도는 사법부의 근간”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제 폐지를 앞두고 그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 너무도 중요하다”며 “그런데 법무부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 그러면서 “올해는 결정을 해야, 젊은이들의 미래계획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법무부에 따져 물었다.

▲박영선의원이30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영선의원이30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4년 1월 박영선 의원은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 등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며면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도 가능해지므로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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