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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그룹 자사주 이용한 경영권 세습 악용 막는 상법 개정안 발의”

2015-08-04 18:24:2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지키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후진적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룹전체 지분의 0.05%를 소유한 재벌총수가 손가락질 한번, 말 한마디로 기업 임원의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독단적 황제경영의 모습은 우리나라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총수일가의 경영권분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현대그룹의 정몽구ㆍ정몽헌 왕자의 난을 비롯해서 두산그룹의 박용오ㆍ박용성, 금호아시아나의 박삼구ㆍ박찬구, 효성의 조현문ㆍ조현준 형제간 분쟁, 삼성의 이건희ㆍ이맹희 유산상속 소송 등 이미 여러 번 재벌그룹의 민낯을 보여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그동안 일관되게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를 규정한 상법,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불법이익환수법,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에 대해 50%까지만 지분을 취득해도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원상회복시켜 증손회사의 경우 100%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해 외국투자자의 무분별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가운데 금산분리법 제정과 지주회사 체계를 흔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반대, 일명 이학수법 등은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진 의미 있는 법이었다”고 자평했다.

박영선 의원은 “한편 엔씨소프트가 자사주를 우호세력인 넷마블에 넘긴 사례와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사례를 계기로 회사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특정주주의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사주 처분 시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포함한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따라서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를 처분할 때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를 것(독일) 또는 신주발행절차를 따를 것(일본)과 같은 해외입법례를 감안해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합병비율과 관련해 주주의 매수청구권가격을 산정할 때와 상속 증여 시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2개월 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상장회사 간 합병 시에도 현행의 1개월 주가가 아닌 2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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