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진선미 의원, ‘어린이 스스로 만드는 법안 1호’ 대표발의

어린이 안전 강화 학교안전법ㆍ아동복지법 발의

2015-08-05 18:18:0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들의 논의기구인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아동들 스스로 아동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현재 12회 아동총회가 준비 중이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의 아동총회 대표 100여명이 2박3일간 총회를 열어 어린이 안전을 비롯한 어린이 권익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은 녹색불입니까’ 주제토론 결의문을 의결했고, 진선미 의원이 결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했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이번에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아동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안전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시설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부모가 추천하는 안전 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ㆍ제1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박동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는 박영, 박수정 교사를 비롯해 서동인, 정서현, 이영찬, 홍고은, 유다은, 김민주, 김범석, 배기태, 서용훈, 신인오, 정승환, 채사론 학생 등 총 12명의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박동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대표는 “아동총회가 12회째를 맞는데, 그동안 아동들의 결의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온 것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다.

서동인 제1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들의 의견이 정책에 더욱 많이 반영되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정서현 제1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주제분과 위원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이번 법안이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아동발의 법안 1호’ 발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아동발의 법안 2호, 3호’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동복지법ㆍ학교안전법 발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남인순 양승조 이미경 박남춘 이학영 황주홍 정청래 안규백 이상직 신경민 이목희 의원이 참여했고, 김태년 의원은 학교안전법을 공동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