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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양호 삼척시장 ‘원자력발전소’ 유세발언 선거법 무죄

2015-08-15 10:17:4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양호 삼척시장이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당시 시장이었던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양호삼척시장(사진=삼척시청)
▲김양호삼척시장(사진=삼척시청)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삼척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양호 후보자는 2014년 5월 24일 선거연설을 하면서, “삼척 땅의 주인은 바로 삼척시민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김대수) 시장님은 삼척시민 의사도 안 물어보고 독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님은 삼척에 집이 없습니다. 강원도 18개 시장ㆍ군수 중 유일하게 관사를 쓴다. 선거에 낙선하면 용인으로 갈 것이고, 당선되더라도 4년 후면 용인으로 갈 것이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원전 유치해 놓고 시민들은 핵발전소 옆에서 핵의 공포에 평생을 떨고 정작 본인은 집 있는 용인으로, (배를 버리고) 떠나간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는 등의 유세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후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도민일보가 삼척시민을 상대로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삼척시민 중 78%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 점, 그에 따라 김대수 후보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일어났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대수 후보가 삼척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했다는 점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발언 요지는 ‘김대수 후보는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4년 후에, 낙선되면 바로 집이 있는 용인으로 갈 것이다, 시민들이 반대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고서 김대수 후보 본인은 삼척을 떠나 용인으로 가는 것은 세월호 선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데, 검사는 이것이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장래에 관한 것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의견표현임이 분명하고, 또한 김대수 후보를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것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의 적시나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김양호 삼척시장 ‘원자력발전소’ 유세발언 선거법 무죄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전체로 봐 김대수가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했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보이고, 삼척시를 침몰하는 거대한 배로, 김대수를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등 표현 자체로 봐도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8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7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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