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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헌법적 발상”

새정치연합 지도자회의,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15-08-17 12:34:3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지도자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전국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분권 관련 활동가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도자회의는 첫 안건으로 정부의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긴급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탈세 비리 조장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세무조사권박탈반대긴급결의안을제안한이재명시장이발언을하고있다.
▲자치단체세무조사권박탈반대긴급결의안을제안한이재명시장이발언을하고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3일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려는 정부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지도자회의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발기선언문에서 지도자회의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오랜 기간 돌려막기로 버티고 고갈된 여의도 정치는 그 수명을 다했기에 지방 정치 스스로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도자회의는 이해식 강동구청장(상임대표)을 포함해 4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자치분권 정책전당대회, 지방일꾼 정책연수대회 등 활동사항과 자치분권 정책 수립 및 확산 활동 등 주요 사업방향을 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창립총회가열리고있다.(사진제공=성남시)
▲새정치민주연합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창립총회가열리고있다.(사진제공=성남시)
다음은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긴급결의안 성명 전문이다.

지방분권 역행, 탈세 비리 조장!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탈세비리를 조장하는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은 이 땅에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회임과 동시에,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분산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시민의 삶과 유리된 중앙독점적 권력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6일 기획재경부(이하 기재부)가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하게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세무조사권이 있다. 기재부의 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자치재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권한은 뺏고, 책임은 남기는 중앙정부의 전형적인 떠넘기기이다. 지방자치를 위축시키고 ‘조세부정 기업을 다루는 검은 권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탈세 비리 조장 행위이다.

조세와 관련된 핵심가치는 ‘공정성’이다. 최근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에서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10명 중 7명의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 하는 촘촘한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것이며, 당연히 탈세와 세무비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다.

기재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누구든 세금은 법에 따라 제대로 내야하고, 제대로 안낸 세금은 몇 번이든 철저히 조사 징수해야한다.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서 희망과 꿈을 빼앗으며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축소시키는 조세비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사회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이처럼 지방자치에 역행하며, 조세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 시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8. 16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일동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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