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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명숙 유죄…정치검찰 야당 탄압 묵인, 사법정의 훼손한 판결”

2015-08-20 19:59:5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0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청사
▲대법원청사

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유 대변인은 “법의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 검찰이 작심하기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법전을 들고, 다른 손에는 ‘엄정한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을 쥐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의 사법부는 두 눈으로 여와 야를 가려 야당에 기울어진 저울추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권은희 의원 등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공안정국의 서슬 퍼런 칼바람 앞에 서있다”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죄를 덮어쓰는 현실 앞에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고 개탄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우리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지키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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