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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사필귀정…새정치는 사죄해야”

2015-08-20 20:23:1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년 징역을 확정 판결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우새누리당수석대변인
▲김영우새누리당수석대변인

이와 관련,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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