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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한명숙 재판 지연, 사법역사 수치”…대법원 “대법관들도 의견 엇갈려”

“대법관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해 합의를 마치는 데까지 다시 수개월이 소요됐다”

2015-08-21 14:10:4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지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5년 1개월,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이 난 지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를 떠나,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지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반대로 늦어질 때, 한명숙 사건과 연관짓기도 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대법원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트위터에 “한명숙 재판은 대법원에서만 2년, 1심부터 5년이 걸렸다. 이러는 동안 피고인은 할 거 다하고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쳐간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오늘 선고결과를 떠나 사법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대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트위터에 “축! 한명숙 유죄 확정. 늦었지만 이땅에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이라며 “문재인은 정치판결이라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라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판했다.

▲부장검사출신김진태새누리당의원이트위터에올린글
▲부장검사출신김진태새누리당의원이트위터에올린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현안 브리핑에서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도 이런 지적과 비판을 의식한 듯 설명자료를 따로 배포했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 사건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일단 “기록 중 공판기록만 45책, 증거기록을 합하면 70책을 상회한다”며 “보고서도 참고자료를 뺀 보고서 본문만도 300페이지”라며 방대한 불량이었음을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사안이어서 재판연구관이 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후 소부 합의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고, 전원합의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부족한 부분에 관해 수차 추가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대법관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해 합의를 마치는 데까지 다시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대법원에서 심리를 2년 동안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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