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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면세점판 롯데법’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5-08-21 17:04:1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 일명 ‘면세점판 롯데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이 특허사업으로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아 면세사업자에게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독과점시장을 형성해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 성격이 강한 사업이지만, 불투명한 경영성과 발표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손실은 물론 국민복리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면세점 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서 의원은 “더구나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내분을 통해 드러난 불투명한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국내 면세점사업 1위 기업인 롯데면세점이 속한 호텔롯데의 지분 99%가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일본계로 밝혀져 일부에서는 국부유출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호텔롯데의 2014년 면세사업수입이 3조9000억원으로 호텔롯데 전체수입의 83.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5년 만에 이뤄진 서울과 제주의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에 이어, 올해 연말 시효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과 월드타워점, 워커힐, 부산 신세계 등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4곳의 후속 사업자 신청이 오는 9월 25일까지여서 면세점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국가에 내는 면세 특허수수료가 연 매출액 기준 0.05%로 1조원 매출에 수수료는 5억원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기업이 면세점 시장의 88%(매출액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재벌기업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면세사업은 자체 법인이 아닌 사업부문으로 되어 있어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해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공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기재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역시 규모별, 유형별로 포괄적인 매출액 보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관세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점 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면세점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우선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면세점 사업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건전성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향후에도 면세점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경실련 등과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면세점 사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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