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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논의조차 안 된 통비법 토론회 통해 공론화 할 것”

9월 1일 국회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토론회 공동개최

2015-08-31 14:33:0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내 제1 세미나실에서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민식의원.
▲박민식의원.
박 의원은 지난 6월 ‘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미래부 산하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신감청기록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민식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견이 있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과도하게 문제 삼아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의 장을 열어가겠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이영조 경희대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법적 검토(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 △통신비밀 설비의 오남용 방지대책(한국전자통신원 통신프로토콜 표준연구팀장) △변화하는 통신안보 환경과 대응방안(정태진 한국폴리싱 연구센터 소장) △주요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시사점(김상겸 동국대 교수) 순으로 이어진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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