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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MBC ‘아들 병역 의혹’ 허위왜곡…검찰 형사고발”

기자,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2015-09-02 22:20:5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전날 ‘아들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MBC에 대해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며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MBC 보도에 대한 입장 (9월1일 20시35분 방송)” 자료를 통해서다.

▲박원순서울시장(사진=서울시홈페이지)
▲박원순서울시장(사진=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는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 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2013년 5월 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고, 2014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국가기관인 병무청도 MRI는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준바 있다. 2015년 7월 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MBC는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피고인 양OO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이 부분은 검찰이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MBC
▲MBC


서울시는 또 “‘박원순 시장은 고발을 취하했으나 의사들이 주장해 재판 진행 중’이라고 방송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화합 차원에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바 있고, 이건에 대해서도 과거 2012년 강용석씨에 대해 용서했듯이 관용을 베풀었다”며 “그러나 검찰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해 허위사실유포자를 기소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처럼 방송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협의 처리했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 만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 사전에 해당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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