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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특별감찰관법이 정한 감찰팀 인력…절반 수준 축소 구성”

2015-09-17 16:34:2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에 비해 축소된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된 특별감찰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감찰담당관을 10명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인 ‘특별감찰관직제’에서 감찰담당관(과장 포함)을 6명으로 정해 법이 정하고 있는 상한인 10명의 과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축소했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2014년 2월 특별감찰관법 통과 후 그해 6월 시행됐지만, 절차가 지연돼 특별감찰관실은 지난 7월에서야 인력구성을 마쳤다. 결국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감찰담당관 5명, 파견공무원 16명, 기간제 직원 6명 등 총 30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특별감찰관실이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29명과 4촌 이내 친인척 161명을 포함한 190명에 달한다.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형부 윤모씨도 특별감찰법상의 감찰 대상의 4촌 이내 친인척에 포함된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특별감찰관직제’에서 축소한 정원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은 과장을 제외한 5명의 감찰담당관만이 감찰 일선에 서게 돼, 그 중 3명의 감찰담당관은 감찰1팀에 속해 공직비위를 감찰하게 되고 다른 2명의 감찰담당관은 친인척 비위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감찰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법적용을 늘리는 방향의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강조하고, “감찰관실도 감찰대상 확대에 대비해 점차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특별감찰 대상 확대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 경호실의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 ▲특별감찰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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