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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롯데ㆍ호텔신라 면세점 87% 독과점 개선과 수수료율 10배 인상”

서울시내 면세점시장 롯데 시장점유율 60.5%, 호텔신라가 26.5%로 독과점 구조가 점차 심화

2015-09-20 10:37:3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 면세점시장의 재벌대기업위주의 독과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특허 수수료율을 10배 이상 인상해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관세청 등 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관세청의 질의회신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60.5%, 호텔신라가 26.5%로 독과점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급적 경쟁적 시장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롯데와 호텔신라를 합하면 87%의 독과점시장이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 DFS나 Durfry같은 세계적인 업체는 매출의 대부분을 자국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국내시장에만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재입찰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에서는 지금까지 재벌기업 중 탈락한 업체는 하나도 없다”며 “그 결과 지금처럼 롯데, 호텔신라 등 몇몇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공고화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독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사업은 특허를 받은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국가가 주는 특허(특혜)사업이다. 시중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면세 특허사업에 대해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의 특허료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의 연간 임대료 지불금액이 매출액의 30% 수준이고, 여타 민간 백화점 등 수수료가 30%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호텔신라의 매출은 1조 1624억원에 영업이익은 631억원, 법정수수료는 5억 8000만원으로 수수료는 0.92%에 불과했다.

롯데의 경우 매출은 2조 1385억원에 영업이익은 2293억원, 법정수수료는 19억 7000만원으로 수수료는 0.4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또한 관세청은 기존 서울 시내면세점들의 매장 확장을 지속적으로 승인해 오고 있다”며 “이들 독과점업체에 매장 확장을 승인하는 것은, 신규특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의원실자료
▲박영선의원실자료


박영선 의원은 “현재는 면적 확장이 사실상 신규특허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다”며 “공식적인 신규특허의 절차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롯데 소공점, 롯데월드 타워점, 롯데 코엑스점, 호텔신라, 워커힐, 동화 면세점 등은 평균 42%의 면적을 확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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