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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병무청 설문은 오해 우려”

“‘군 입대 거부해 연간 600명 정도 징역형 선고받고, 장기간 감옥에 수감돼 있다’는 설명 필요”

2015-09-21 15:57:4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이른바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 복무가 아닌 옥살이를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게 나오는 병무청의 설문조사결과의 질문 문구를 지적하면서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88조에 따라 입영기피(병역거부)죄로, 입영 후에 총을 잡는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징역에 처해진다.

매년 600여명, 최근 10년 간 5305명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함으로써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7년 이후 전국 법원의 8개의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병역법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함으로써 종전 입장을 확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 국방부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실에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이 호전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여론 조사결과 국민 다수는 여전히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사회구성원 간에 갈등이 조성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도입은 제한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향후 국가 안보상황의 긍정적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다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은 “병무청은 2008년, 2011년, 2014년 총 3차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본 통계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국민여론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를 보면 2008년 11월 조사에서 반대가 68.1%, 201년 11월 조사에서는 반대가 54.1%, 2014년 11월 조사에서는 반대가 58.3%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그런데 2013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26%에 불과하고, 68%의 국민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전해철 의원은 “병무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이유는, 병무청 여론조사 질문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부제도에 대해 ‘군복무 대신 다른 형태로 복무한다’에 방점을 두고, 사실상 특정한 결론, 즉 대체복무를 반대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질문지를 보면 대체복무제 찬성 응답이 68%으로 조사된 한국갤럽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을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징역형이라는 처분 대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도입의 찬반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본질적인 접근이다.

반면, 2008년 병무청의 질문 내용은 “종교적 사유 등 병역거부자들이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군입대 대신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군복무 대신 다른 형태로 복무한다’에 방점을 두고, 사실상 특정한 결론, 즉 대체복무를 반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질문지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었다.

2014년 병무청 설문지에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들은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들을 형사처벌 할 게 아니라 복무난이도가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하는 등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대체복무 도입을 주장하고, 반대 측은 대한민국 남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남북 분단의 특수환경,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전해철 의원은 “왜 대체복무가 논의되고 설문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군 입대 대신 감옥’이라는 현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국방의 의무 대신 사회봉사하겠다’는 것을 찬성하느냐는 의미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그는 “국방부의 질문지는 현재 문제의 핵심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마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봉사활동 등으로 대신하며 병역기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봤다.

전 의원은 “즉, 단순히 ‘군복무 대신 다른 형태로 복무한다’라고 한다면,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짧은 시간에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부정적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따라서 설문에서는 ‘군복무 대신 다른 형태의 복무’라고 쉽게 선입견과 편견을 줄 수 있는 문항보다는 ‘군 입대를 거부해 연간 600여명 정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꼭 부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이런 설문을 근거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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