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임내현, 트라우마 겪는 심리치료지원 ‘민간잠수사 보호법’ 발의

2015-11-04 10:40:5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수색 및 시신 수습에 참여한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치료지원을 위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임내현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약 25명의 민간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선체수색 및 시신수습에 참여해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무리한 잠수 등으로 인해 그중 18명이 부상 진단을 받았다.

부상진단을 받은 민간잠수사 18명 중 44%인 8명이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고, 61%인 11명이 트라우마, 부상 등으로 인해 잠수사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임내현 의원은 전했다.
임내현 의원은 “한편, 민간잠수사들은 ‘안산온마음센터’를 방문해 지원과 도움을 요청했으나 민간잠수사는 세월호특별법상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일상생활 상담뿐 만아니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임내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시신수습 등에 임했던 민간잠수사들이 극심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그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광진ㆍ김성곤ㆍ김우남ㆍ김현ㆍ박남춘ㆍ박민수ㆍ오영식ㆍ이개호ㆍ이찬열ㆍ이춘석ㆍ장병완ㆍ황주홍 의원이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