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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신문법 시행령, 인터넷신문 통폐합 꼼수…언론자유 훼손”

2015-11-04 13:40:4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4일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에 핵심가치인 다양성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영식최고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최고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는 전날 정부가 취재 및 편집인력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은 등록을 제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종전 인터넷신문 등록 매체도 퇴출시키는 신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인터넷신문은 최대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목한 것이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정화 강행고시를 발표한 어제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오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문체부에서는 유사언론행위 개선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씀 드린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가 전혀 맞지도, 일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국정화의 혼란한 틈을 노려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며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 인터넷신문의 85%가 등록취소 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며 “이러한 등록요건을 강화해서 언론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48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켰던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행태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사언론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보수 기득권 언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 시작된다”며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독점하고 왜곡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말 잘 듣는 언론만 살리겠다는 21세기판 분서갱유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에 핵심가치인 다양성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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