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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진선미, 경찰차벽 금지ㆍ살수차 제한 ‘백남기 방지법’

“강력한 방법을 이용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제한해야”

2015-11-21 10:33:1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19일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남기 방지법’의 핵심은 경찰 차벽의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살수차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두 가지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차량,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경찰이 차벽, 화물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선이 아닌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질서유지선을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법학자들은 질서유지선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안내하는 표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통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헌법재판소 또한 2011년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방화, 분신 시의 소화와 최소한의 방어목적으로만 살수차를 사용하게 했다.

이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집회 시위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후에 살수차를 사용하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도 물대포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직사살수, 1000rpm 이상의 물살세기, 최루액ㆍ염료 등의 혼합살수, 영상 10도 이하에서의 살수를 금지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집회시위 진압의 구체적 방법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하고 위해성 장비를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이 회복하기 어려운 부상을 입고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돼 강력한 방법을 이용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심한 부상을 당한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고, 이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남기 씨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진선미 의원 외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김상희,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박남춘, 박홍근,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이개호, 이학영, 장하나, 전순옥,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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