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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임종룡 "빅데이터 활용, 핀테크처럼 사후 규제로 갈 것"

[일문일답]임종룡 "빅데이터 활용, 핀테크처럼 사후 규제로 갈 것"

2015-11-23 13:06:00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들이 유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빅데이터와 금융, 뉴 웨딩' 뉴시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금융사들에 대한 사후적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사후적 규제로 가야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Q.빅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회사가 시장과 정보의 독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데이터를 '사회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원자재'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다. 금융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A."정보 독점 관련해선 큰 저수지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담아도 다 담기진 않는다. 카드 사고 이후 규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한 법률이 22개나 있다. 심지어 의료법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용정보법이다.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은 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적어도 신용정보법이라도 개정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용정보, 금융회사 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한다. 비식별화를 해야 한다. 어느 게 비식별화의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등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Q.빅데이터의 활용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핀테크 산업에서는 '사전적 규제'를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개정한 바 있다. 빅데이터도 창의성을 촉진하는 '사후적 규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A."당연히 비식별화되면 사후적 규제다. 비식별화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Q.-미소금융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자영업자들의 매출 데이터가 예상 외로 매우 일정하다고 한다. 금융권 공동으로 이런 자영업자들의 매출 관련 데이터 기반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시장 논리에 의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 VAN사 혹은 POS Data 회사를 포함한 금융권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빅데이터를 통한 공공 기여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A."좋은 제안이다. 미소금융,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신용평가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금융 공동 사업에 관해 좀 더 구체화 시켜 주면 검토해보겠다."

Q.-종합신용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A."어떤 정보를 제공할 지는 금융사에서 요청을 해야한다. 종합신용정보기관 만들어지면 그 중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금융사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 그걸 어떻게 비식별화해서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물론 금융권이 여신할 때 신용정보를 엮어서 드려야 하는데, 개인의 거래내역을 무작정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권역에서의 미수나 연체정보는 드리도록 하겠다. "

Q.종합신용정보기관에 집중된 정보 중 각 금융사에게 제공할 정보의 명확화 및 해당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 마케팅에 쓴다면 고객동의절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A."마케팅 위해 직접 활용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Q.집중된 정보가 유출됐을 때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

A."카드사의 정보 유출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 들고 나간거다. 관리가 물론 소홀했다. 정보유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어떤 경우에 면책되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공하겠다.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Q.빅데이터는 보험사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활용 가능한 정보공유 시스템이나 이를 맡을 금융위 산하 전담기관을 둘 계획은 없는지.

A.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유사보험까지 반영하고, 여기에 손보와 생보까지 한 바구니에 담으면 보험사기 예방에 충분히 도움 될 것으로 본다. 전담기관 설치 문제는 행정 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 자료: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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