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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시장] ③ 글로벌 상황에 맞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제도 정비해야

2016-01-08 09:08:00

[빅데이터 활용시장] ③ 글로벌 상황에 맞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제도 정비해야
[빅데이터 활용시장] ③ 글로벌 상황에 맞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제도 정비해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과정에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의에 있어서도 보다 포괄적이며, 기타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활용이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결합 또는 조합을 통한 개인정보 가능성을 포함하여 가장 넓게 규정하고 있다.
사전동의(opt-in) 방식은 당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사후동의(opt-out)은 당사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 둘은 유사한 것 같으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겟 광고, 사용자-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정책으로 대부분 사후동의(opt-out)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는 “우리나라는 PIMS처럼 국내 법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이 있는 반면, 유럽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경우 국내는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유럽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곳이라면 공공과 민간에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미국은 개별법상 상이하게 적용..민간부문에서는 사적 자치를 중시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영역별 개별법적 접근을 취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사적 자치를 중시하는 추세다.
이는 사회변화, 신기술 등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이슈에 신속히 응답가능 장점이 있다. 미국-EU간 합의로 Safe Harbor 프라이버시원칙(세이프하버 원칙) 준수 미국기업에 EU내 개인정보 이전 허용하였으나 최근 무효화됐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EU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운 원칙이다. 공공·통신·온라인 등 각 영역별법·제도마련 및 공공/민간부문 체계 분리했다.
이미 미국 연방대법원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개인정보처리 민간부문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self-regulation) 또는 자기통제하에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빅데이터 활용시장] ③ 글로벌 상황에 맞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제도 정비해야


◆ EU.. 사전동의 방식 채택.. 정당한 경우 사후동의방식 가능

EU에서는 개인정보처리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의해 가능하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나 공유가 허용된다.

또, 수집 등 처리에 있어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정당한 이용의 경우 사후동의방식(Opt-out) 채택 가능하다.

EU는 1995년 10월「개인 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채택하여,EU회원국에 대해 개별 법률의 제·개정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수집·처리 시 고지 및 사전동의(opt-in), 잊혀질 권리의 보장, 개인정보이동성 규정, 국외이전 규정 세분화, 정보보호관 설치 의무 등 기업에 대해 포괄적 의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EU GDPR에 따라야 한다. EU GDPR은 EU가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정보보호법안이다. 회원국에서 통합적으로 합의된 지침을 근거로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전 세계 매출액의 4% 벌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72시간내 감독기구에 보고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시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행자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자연스레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제도 정비 기대

행자부는 지난 8월부터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여 왔다.

우리나라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으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EU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추가 절차없이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정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적정성 평가를 받은 최초의 국가로서 개인정보 보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과장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 국내 법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권 등 세부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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