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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특급 변호인단 구성 “강력한 법적투쟁으로 부당함 입증할 것”

2016-01-19 12:54:5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기도는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성남시가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투쟁을 예고했다.

성남시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대법원제소에대해3대무상복지입장을밝히고있는김남준성남시대변인.(사진제공=성남시)
▲경기도의대법원제소에대해3대무상복지입장을밝히고있는김남준성남시대변인.(사진제공=성남시)
시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은 2013년까지 4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 복지, 보육 복지, 교육 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무슨 권한으로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함을 법적투쟁으로 입증하기 위해 특급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해당 소에 참여한다.

성남시는 법적투쟁과 함께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했으며, 각 학교에서는 18부터 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을 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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