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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원의 협량한 판단 유감”

2016-01-21 19:20:1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항소심 법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것과 관련, “법원의 협량한 판단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9명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6만 명의 교사가 가입된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협량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전교조는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해고된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가시밭길을 자처했다”며 “법이 이런 전교조의 용기 있는 결정에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법원이 교원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침해한 정부의 부당한 행정에 제동을 걸 수는 없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판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법이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는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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