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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최진실법’ 주도한 이건태 전 검사 입당”

2016-01-31 13:19:0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여준ㆍ한상진)는 1월 28일 이른바 ‘최진실법’ 주도한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이건태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거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00년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파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 법률사무소 동민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국민의당은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민생 관련 법률 제정의 전문가로, 법무부 법무심의관 재직 시 소위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단독 친권자 사망시 친권자 지정 제도 도입을 담은 민법(가족법편) 개정안’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 변호사는 정보보호 법제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며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으로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국내에 도입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닦았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태 변호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민생을 돌보고 형사사법절차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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