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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청와대 ‘위안부’ 한일 정상회담 비공개, 정보공개법 위반”

“청와대는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2016-02-06 09:27:5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보공개청구를 청와대가 거부했다.

송기호변호사
송기호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5일 “청와대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처리 시한까지 어기면서 ‘위안부’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월 18일, 일본이 정상회담 발언을 외무성 누리집에 일방적인 내용으로 공개하자 청와대에 발언록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배포했던 전화회담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변은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 1월 27일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를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나 아베의 발언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 1월 28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나 청와대는 법에서 정한 7일이 어제 2월 4일자로 지났지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라며 “이는 정보공개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정상회담 발언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베의 문제의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만을 공개할 것을 청구한 것”이라며 “더 이상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신속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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