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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6.15ㆍ10.4 남북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2016-06-14 17:56:0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하루 앞두고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월 15일과 10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주선 ‘6.15ㆍ10.4 남북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 최고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평화는 실종되고, 북핵능력은 강화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지금, 국회가 나서 그간의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출 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은 남북 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를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자”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손자병법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했다. 안보정책은 전쟁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가기념일은 3ㆍ15의거 기념일, 4ㆍ3희생자 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총 47일이며,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161명이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제출한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역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결의안은 박주선 의원 외에 천정배ㆍ박지원ㆍ주승용ㆍ정동영ㆍ홍익표ㆍ이동섭ㆍ이찬열ㆍ박홍근ㆍ안규백ㆍ김동철ㆍ백재현ㆍ황주홍ㆍ김관영ㆍ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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