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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전관비리 ‘몰래변론’ ‘전화변론’ 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2016-06-14 19:46:1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관예우(전관비리) 문제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전화변론’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여기에다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광덕, 전관비리 ‘몰래변론’ ‘전화변론’ 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주광덕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발생한 법조(변호사) 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함께 전관예우를 활용한 소위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내사사건 무마, 재판부에 대한 로비 등을 내세우며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불법ㆍ탈법적인 변호활동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 이학재, 김세연, 박성중, 정유섭, 강석진, 홍문표, 문진국, 오신환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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