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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2016-06-16 14:49:4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3개 야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번 결의안에는 최도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총 50명의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결의안은 7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부모소득 수준, 지역 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최 의원은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딘 최 의원은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켜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누리과정 정상 추진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조치로 인해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불안을 안겨 주고 보육대란을 유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누리과정은 부모소득 수준, 지역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만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학부모와 어린이집 등 보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16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맞춤형 보육 사업을 추진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맞춤형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늦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13년부터 시행됨. 그러나 급격히 늘어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는 등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논란이 있어 왔음. 이후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져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교육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2016년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보육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첫째, 맞춤형 보육 예산이 20% 인하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어린이집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교사 근무시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삭감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보육의 질 하락으로도 연결될 것임. 소도시, 농산어촌 등의 어린이집은 운영 문제로 폐쇄될 우려가 있어 지역간 보육격차 또한 발생할 수 있음.

둘째, 맞벌이가 아닌 부모들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일정 심사를 통과해야 함. 임신이나 출산 중이라는 것, 구직 중이거나 노점을 하거나 일용노동자라는 것,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한 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이라는 것 등 모두 본인이 자기기술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이는 낙인화를 동반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음. 또한 이를 일선에서 처리해야 하는 동사무소 복지공무원들은 안 그래도 시달리는 업무에 더해 더 많은 행정업무에 내몰릴 것임.

이에 정부가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부모 불안 없이 제대로 제공하도록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갑작스러운 맞춤형보육의 일방적 시행으로 보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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