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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황제노역 ‘전재용 방지법’ 노역장 유치 최장 6년

2016-07-07 13:48:2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교도소에서 이른바 하루 일당 수 백 만원이 넘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해 일명 ‘전재용 방지법’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38억 600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최근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석현 의원은 “이처럼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돼 소액 벌금과 불균형이 큰 문제를 완화하고,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며 “또한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해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다.

그러나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재현됐다.

이석현 의원은 “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형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이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해영, 김현미, 박경미, 박광온, 박홍근,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안규백,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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