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새누리 정종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내용 보니

2016-07-13 16:43:3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도개혁 등 국회법 개정안과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다른 토론을 하지 않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로 처리되도록 했다. 현재는 이 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부당하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 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된다는 비판과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정종섭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새누리당 정종섭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정종섭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에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기한을 징계요구가 있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되,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징계안이 회부되거나 징계요구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의원징계안이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본회의 보고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또는 보고에 관한 내용을 국회공보 및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신설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폐지하고,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위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도 추가하도록 했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자문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서 자정 능력이 부족해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김현아, 문진국, 이종배, 정태옥, 조원진, 최교일,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됨에 따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종섭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ㆍ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윤종필, 이종배, 정갑윤, 정태옥, 조훈현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손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