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환경부에서는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8억 9820만원의 보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법원은 환경부의 1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 청구와 관련,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업체에 대해 총 청구금의 10%인 8억 9820만원을 공탁하도록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참고로 (주)홈플러스, ㈜퓨앤코에 대해서는 압류 가능한 부동산이 없어 채권가압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주)세퓨는 무자력이어서 보전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에게 194명의 공단부담금 68억 3000만원을 환수 통보해 이 중 1개 업체 (주)산도깨비만 479만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경부와 같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68.3억원)에 대한 신속한 보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 의원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추가 피해신고 접수, 폐 이외의 질환 등) 될 것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정될 피해 지원과 각 업체별 구상권 행사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