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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성매매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선관위처럼 바꿔야”

2016-10-03 13:58:3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2013년 성매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간 총 지급건수가 11건 그쳐 성매매 예방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성매매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 된 성매매 신고 건수는 2014년 522건, 2015년 387건, 2016년 8월 3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014년 6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에 그쳤다.
정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목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하지만 신고절차와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포상금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매년 책정된 3000만원의 예산 중, 2014년 6건 510만원(17%), 2015년 2건 200만원(6%), 2016년 8월까지 3건 210만원(7%)의 포상금이 집행됐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또는 권유한 행위도 포상금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삼화 의원은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할 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피의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매매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신고를 한) 아동ㆍ청소년에게 범행현장으로 피의자 유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까지 벌어져,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실적을 위해 신고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선거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5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추가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성매매신고포상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운영방식처럼 성매매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소 또는 기소유예가 확정되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신고자로 하여금 범인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경찰의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신고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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