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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영진위 숨은 실세 사무국장 비위 드러나”

2016-10-10 13:20:3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환문 사무국장의 크고작은 비위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박환문 사무국장은 박근혜대통령 대선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출신으로 영화계와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 새벽시간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지적당하기도 했다.

영진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환문 사무국장 부임이후 각종 규정들이 제개정되며 인위적으로 힘을 실어 준 정황이 드러났다.
취임 후 기본 직제부터 1국, 1본부, 8부, 1역 → 1국, 5본부, 1원, 19팀으로 변경해 위원장 바로 밑에서 모든 업무를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고 각종 규정 재개정 및 전결권 강화로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인사권과 각종 예산 집행권을 틀어진 박 사무국장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교과서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으며, 통신비 지급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비를 지급받고, 관사규정을 제정해 월세까지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현재 영진위에 등록된 관사는 위원장,사무국장의 관사 두 곳 뿐이다.

일반직원들은 관사에 6개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항목이 있으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고 돼있다. 또 여기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알아서 한다는 항목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출,퇴근 상황을 체크하게 돼 있었으나 역시 박 사무국장은 예외였다.

영진위의 살림을 도맡아 해야 할 사무국장의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의 업무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3월 부임 후 올해 8월까지의 근무일 330일 중 부산에서 144일 서울에서 166일을 근무했으며 여비 명목으로 총 1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권에 집이 있는 박환문 사무국장은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비를 받은 셈이다.

영진위는 월요일 출장 출발, 수요일 복귀일 경우 차비와 일비,식비는 삼일치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숙박비는 1박 수로 지급하고 있다.

영진위의 여비규정에는 지출증빙에 대한 부분이 없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항에는‘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영진위는 지난 해부터 단 한건도 지출증빙없이 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진위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4억9200만원이 지출증빙 없이 지급됐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살림을 총괄하는 박환문 사무국장과 김세훈 위원장이 져야 한다”며 “영화진흥위원회가 몇몇의 낙하산 인사로 망가지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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