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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금감원, 크라우드펀딩 등록요건 심사 강화해야”

2016-10-13 09:23:48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외부감사로 검증받지 않은 5개 회사(오마이컴퍼니, 유캔스타트, 웰스펀딩, 오픈트레이드, 와디wm)가 작성·제출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과를 작성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업체 오픈트레이드는 등록신청 당시 보통예금이 1억 4,9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9,900만원이었고, 제무제표의 자기자본이 5억 4,400만원이었지만 적정 회계처리시 자기자본금 5억원 미만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심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금감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메뉴얼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업체 등록요건 심사 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증권계좌잔액증명서 등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실지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외부감사 없이 자체 생산한 재무제표의 경우에 신뢰성이 낮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 등 추가자료 요청이나 실지점검 등을 통해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 있었음에도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책·투자 유도방안 등 추가적인 정책지원 필요성이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을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사기행위 예방차원에서 요건을 미충족한 회사가 크라우드펀딩업체로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자기자본 요건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확인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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