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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2016-10-13 10:19:22

황주홍 의원
황주홍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난해 해양수산부 소관기간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정감사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총 14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수는 230개에 달하며 평균 미이행율은 40.6%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은 미이행률이 57.1%에로 15.6%p나 더 높은 것이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2015년 총 1억 5,819만원에 달한 부담금을 납부했다.

7개 기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492만원)가 가장 높은 부담금을 지출했으며 해양환경관리공단(4745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1483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1377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757만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619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344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100명 미만의 기관이라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다.

황주홍 의원은 “2017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에서 3.2%로, 그 외는 2.7%에서 2.9%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정부부처, 지자체에 못지않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율을 기대한다”며 “지금처럼 부담금 지출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기관들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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