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검사 업무편의 제공 내역’을 분석한 결과, 파견 나온 부장검사 한 명의 업무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월 128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형준 부장검사가 파견돼 근무한 지난 1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매 달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직책수당으로 월 330만원, 법인카드 월 평균 약 340여만원, 차량 리스비 약 80여만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로 약 280여만원, 비서의 급여로 240여만원, 통신비 10여만원 등 약 1280만원에 가까운 편의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근무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파견되는 검사들이 통상 1년 단위로 파견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각각 파견된 부장검사들에게 지원된 편의제공에 예금보험공사는 해마다 약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제공해온 과도한 업무편의 제공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