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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유소년 선수 도핑방지법’ 학교체육진흥법 국회 제출

2016-11-29 19:26:0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유소년 선수 도핑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일명 ‘유소년 선수 도핑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
전희경 의원은 “금지약물이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면서 “금지약물 사용은 성장기 유소년들에게 치명적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도핑방지윈회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도핑에 걸린 20살 미만 선수는 2013년까지는 1년에 보통 2~3명 정도였지만, 2014년과 2015년엔 1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적발된 유소년 선수 상당수는 가장 위험한 S1 등급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경 의원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유소년 선수 도핑교육은 각 시도에 있는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전국 18개)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고 일반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바 있다.

전희경 의원은 “도핑방지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학생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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