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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 형사소송법 위반 아냐”

2016-12-19 18:28:0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했다며 헌재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무논리, 무개념 궤변만 잔뜩 늘어놓은 ‘궤변서’가 공개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리인이라면서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엑스맨 노릇은 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며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 전부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며 “이보다 더 공익성을 가진 사안이 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앞으로도 탄핵에 관한 중요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은 헌재의 요청대로 수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박근혜)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다”며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은 이 답변서를 여야 격론 끝에 지난 18일 공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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