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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탄핵심판 방해 막는다”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17-01-12 14:27:0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 당사자ㆍ증인이 허위 불출석 등 불성실 태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개정안은 헌재의 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나치게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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