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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위공직자 병역공개 ‘예비군 훈련 이행’까지 개정안

2017-02-15 13:19:2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의 공개범위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또한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병역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 자체를 살려, 예비군과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내용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으로 인해 양육부모가 대학생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 이혼 후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도록 한 경우는 불과 22%에 머무는 상황이며, 그나마 양육비를 받기로 한 부모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7%에 이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양육부모의 경우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르면 비양육부모가 대학교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조정 역시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고려하여 이뤄지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 또한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해영, 남인순, 박홍근, 유승희, 윤소하,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진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김해영, 남인순, 박남춘, 박정, 박홍근,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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