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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03-24 13:52:1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AI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해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일 경우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AI사태에서 보듯이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여부를 조기에 판단해 효율적으로 방역·방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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