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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2017-05-18 09:54:3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를 공공기록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계정이 삭제되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관련 기록물의 파기·수정이 우려됐다.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콘텐츠를 현행법 상 기록물에 포함되게 해 국민과 소통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운영한 트위터 계정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면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운영한 블로그와 SNS 계정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국민과 소통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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