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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부실 자회사 편법 지원 의혹 해명…배임·부당행위 아냐

2017-10-11 10:37:34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군인공제회가 부실 자회사 편법 지원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0일 “HK자산관리의 경우 자산 부실화를 숨기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자회사를 동원해 무상감자,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담보제공 및 여신지원 등을 함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HK자산관리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적자(△47억원, △50억원, △93억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2016년 12월말 현재 순자산이 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났다.
이렇게 HK자산관리가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12월 28일 군인공제회가 차입금(이자율 3.3%) 50억원을 출자전환해주고, 한국캐피탈이 두 차례에 걸쳐 영구채 150억원을 발행하는 등 군인공제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은 부당지원에 의한 배임혐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영구채 발행 후 일정기간(3~5년)이 지나 원금을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금리가 붙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가산금리가 붙는 스텝업(Step-up)조항이 영구채 발행조건으로 체결된다.

만약 이러한 스텝업 조항이 없다면 불공정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되는데, 우 의원에 따르면 ㈜HK자산관리에 대한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조건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특히 ㈜HK자산관리가 영구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한국캐피탈이 영구채를 발행할 때 상환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거나 배임행위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차입을 위해 계열사가 임의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영구채 발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의 절차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 ㈜HK자산관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HK자산관리의 영구채 발행 및 인수는 한국캐피탈이 ㈜HK자산관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HK자산관리에 대한 406억 원의 기존 대여금 채권 중 상환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영구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영구채 발행 및 인수를 통한 ㈜HK자산관리의 자본확충은 ㈜HK자산관리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고 ㈜HK자산관리의 파산을 막아 한국캐피탈의 ㈜HK자산관리에 대한 잔여 기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영구채 발행 및 인수가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시장 경쟁 저해 우려가 없어 지원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지원객체인 HK자산관리는 단순히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 거래를 저해한 것이 아니다”면서 “애초 상환가능성이 없었던 기존 채권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HK자산관리가 영구채 발행 및 인수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승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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