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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1%'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 있다

2017-11-05 17:00:47

'남성 21%'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여성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2명은 출생 이후 평생 동안 최소 1번의 성폭력·성희롱 등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중 5,400여 명 중 74.7%가 남성 응답자 1,800명 중 21.3%가 평생 동안 성폭력 및 성희롱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응답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성기노출 목격 피해, 일명 ‘바바리맨’ 목격으로 인한 피해가 3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 성추행(신체적접촉/폭행·협박 미수반) 20.6%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 수신 12.1% ▲ 성희롱 7.2% 순으로 나타났다.
▲ 스토킹 1.5% ▲ 성추행(신체적접촉/폭행·협박 수반) 0.9% ▲ 강간 미수 0.9% ▲ 강간 0.2% ▲ 몰래 카메라 0.2% 가 뒤를 이었다.

남성 응답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수신 피해가 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성의 음란메시지 수신 피해(12.1%)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어 ▲성기노출 목격피해 4%,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2%, ▲성희롱 0.8% 스토킹 0.3%로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피해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9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평균은 2.0점, 여성은 2.5점, 남성은 1.6점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 피해에 대해 약 1.6배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 공중 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항목에서는 남성의 경우 8.6%가 응답한데 반해 여성은 7배 많은 64.5%가 응답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여성의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71.5% ▲ ‘전혀 모른다’ 15.2%로 응답해 여성응답자의 86.7%는 성폭력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13.3%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남성응답자 17.4%보다 낮은 인식률을 보여줬다.

송희경 의원은 “대다수의 여성이 성희롱·성폭력 범죄 피해 경험을 갖고 있지만 정작 대응 방법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상담전화 1366 및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인 해바라기 센터 등 정부가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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