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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중수수료 논란에 “계약상 비밀”

2018-01-23 17:01:19

업비트, 이중수수료 논란에 “계약상 비밀”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둘러싸고 이중수수료 부과・코인 지갑 부족・직원의 시세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중수수료 문제에 대해 업비트는 계약상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기준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는 총 121종이지만 이 중 코인 지갑이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단 16종이다.

코인 지갑은 특정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담는 지갑으로 통상 거래소가 제공한다. 암호화폐 보유자는 코인 지갑을 통해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의 코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원화로 출금할 수 있다.
코인 지갑이 없는 경우 본인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거래소가 실제 암호화폐는 보유하지 않은 채 ‘장부상 거래’를 진행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비트 측은 “코인 지갑이 없는 암호화폐도 고객 계정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며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에 따라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보안을 위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보관 중이다”고 밝혔다.

코인 지갑이 없는 암호화폐는 원화로 바로 출금이 되지 않고 코인 지갑을 지원하는 암호화폐로 환전한 후 다시 원화로 출금해야 한다. 타 거래소에서는 한 번 수수료가 드는 일이 업비트에서는 두 번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국내 최대의 거래량을 보유한 것도 거래상의 이중 절차가 두 번 집계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업비트 측은 “원화 출금이 가능한 암호화폐 마켓을 제외한 해외 마켓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해외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협약상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거래량이 떨어지는 소위 ‘잡코인’의 직원 시세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해서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임직원의 업비트 거래는 금지돼있다”며 부인했다.

업비트 측은 코인 지갑은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승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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