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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158·반대15·기권29’

2018-02-28 16:53: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총 202표 중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인권유린 행위, 시신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 조사위를 설치, 2년 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토록 했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실효적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수색, 청문회, 수색영장 청구 근거 등도 담겼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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