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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방법 및 주의사항 한눈에 알아보기

2018-06-13 02:02: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빅데이터뉴스 김나래 기자]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사소한 실수로인해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선거일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3일 오전 0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선거권

내국인의 경우 선거일 기준 19세이상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은 투표권을 갖는다.

외국인의 경우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2015년 5월 21일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투표시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기표소를 찾아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투표절차

7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두번에 나뉘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해야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신분증 제시 및 선거인명부 서명

2. 1차 투표용지 수령(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1차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음

5. 2차 투표용지 수령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7. 투표함에 2차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고 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주의사항

한편, 나의 소중한 한표가 행사되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1)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명의 후보만 선택하기

투표용지에 명확히 구분가능하게 투표를 해야한다. 2개의 투표란에 걸쳐서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되며,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를 해도 무효표가 된다.

2) 반드시 기표소의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고 다른표시를 할 경우 무효

투표를 할 시에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또한, 기표 후에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기표하지 않고 다른 문자를 표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3) 투표소내에서 사진촬영 금지,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인터넷·SNS·문자메세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4) 투표용지 확인

투표지에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나, 찢어진 투표지로 투표를 할 경우 무효표가 됨으로 투표를 하기 전에 꼭 투표용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편,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어떤 후보자들이 출마했는지 모르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

투표개표는 선거가 모두 끝난후 진행되며, 각 방송사를 통해 개표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일 할 수 있다.

김나래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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