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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책임 인정..."위자료 지급"

2018-07-19 10:49:41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사태를 야기했고 목포해경의 123정장은 승객들의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았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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