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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혈압약 발사르탄 교환 방법 자세히 안내 “본인 먹는 약 확인 가능”

2018-08-06 21:52:23

ⓒ 식약처
ⓒ 식약처
[빅데이터뉴스 진유미 기자] 식약처가 발사르탄 교환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의약품 관련 정보 알림을 통해 “발사르탄(주하이 룬두사)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를 첨부파일로 안내했다.

첫번째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 목으로 2018년 8월 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는 ▲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 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다고 적혀 있다.

한편,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진유미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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