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사회

김성수 심신미약, 법무부가 밝힌 '최종감정서' 내용은?

2018-11-15 17:09:27

사진=YTN뉴스 방송화면
사진=YTN뉴스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김성수 심신미약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

법무부는 15일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씨는 지난달 14일 살인범행을 저지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가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성수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으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병원에 김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병원은 이 기간 김성수씨에 대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 인정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의 방법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감정초안을 작성한 뒤 정신과 의사 7명과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측에 최종 감정서를 보냈다.

한편 경찰은 21일 김성수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