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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 조울증, SNS을 통해 장문의 글로 부인한 내용은?

2018-11-28 17:53:13

사진=경기도청 제공
사진=경기도청 제공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故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조울증을 언급했다.

이지사는 28일 '형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면서 장문의 글을 통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지사는 "2013년 3월 16일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살하려고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한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트럭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다"고 아픈 과거사를 꺼냈다.
이 지사는 "2013년 2월에야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다. 이후 증세 재발로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을 벌이다 형수님이 2014년 11월 21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다"며 "진단명은 ‘망상 수반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병원에서 나온 형님은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 대통령만들기모임)회장으로 활동하다 2017년 11월께 끝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일찍 병을 확인하고 치료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았을 것이다. 2002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형님 스스로 블로그 글에 인정했고, 2007년과 2012년 조울증은 강제입원 때 형수님이 의사에게 진술했으며, 2012년엔 정신과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다"며 "검찰은 2012년 12월 형님의 여러 범행(노모 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난동, 의회난입 등)이 정신병 때문이라며 정신감정을 명했으며 형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행정관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다"며 "다만 시장도 마음대로 진단할 수는 없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법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신청과 다른 전문의의 정밀진단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2주 범위 안에서 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고, 그 진단 결과 2명의 전문의가 정신질환을 인정하면 비로소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금도 이 법으로 연간 수백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만 사각지대에선 정신질환자의 인도돌진 살인 방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형님은 조울증이 2012년 악화되면서 100여회 공무원들과 가족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어머니를 증오해 방화협박 등 패륜적 위협에 이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때려 어머니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치료 길을 열기 위해 정신병인지 진단해달라며 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며 "보건소는 진단신청을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고, 센터 전문의가 2012년 8월 2일 진단신청을 했으며, 신청 받은 전문의가 8월 7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진단절차는 중단됐다"며 "공무를 수행하다 중단했는데, 이 공무집행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 지사는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춰진 8월이고, 제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 시도했다고 보도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다.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신다"며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나.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기소 여부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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